복지·의료 단체 등… 최고 추징세액 6억원 육박최고 포탈세액 약 231억원… 총 1330억원 수준해외금융계좌·세금계산서 등 위반자 4명 공개
  • ▲ 국세청 현판 ⓒ뉴시스
    ▲ 국세청 현판 ⓒ뉴시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기부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 25개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각 2명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 15곳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12곳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000만원 이상 7곳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1곳 등이다.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317만원에 달한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원이며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41명 포탈세액 합계는 1330억원가량이며 최고 포탈세액은 23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했다. 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