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대형유통업체 거래 실태조사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 수수료율 상승
  •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은 TV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으나 올해는 대부분 업태에서 상승했거나 하락 폭이 둔화됐다. 

    특히 실질수수료율 하락추세를 보였던 TV홈쇼핑(0.3%p), 백화점(0.1%p), 대형마트(0.3%p)에서 전년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했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실질수수료 하락 폭은 축소(0.1%p)됐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실질수수료율이 12.3%에서 11.8%로 하락했다. 이는 쿠팡이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하면서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쿠팡을 제외한 통계에서는 9.4%에서 10.0%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4.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했다. 다만 전년(4.6%p)에 비해서는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축소(0.4%p)됐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50.3%), 대형마트(24.7%), 온라인쇼핑몰(14.6%), 백화점(3.7%)의 순이었다.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17.4%), 대형마트(17.0%), 온라인몰(15.8%), 백화점(2.8%) 등의 순서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7.8%), 온라인쇼핑몰(4.0%), 대형마트(53.2%), TV홈쇼핑(1.0%),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57.0%), 편의점(47.2%), 온라인몰(27.3%), 대형마트(20.9%), 백화점(20.1%), 아울렛·복합몰(11.2%) 순이었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8800만원), 백화점(6100만원), 대형마트(2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 상승추세와 함께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 비율과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부당반품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