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 혼화재 사용 비율도 낮춰야… 신기술 활용시 '예외'
  • ▲ 지난 1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평균 기온이 영하 4도(℃) 이하인 추운 날에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아울러 비와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면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라면 콘크리트는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다. 콘크리트는 저온에서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에서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도 낮추도록 한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축소하고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낮춘다. 혼화재는 시멘트·물·자갈·모래 이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는데 기온이 낮을 때는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 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을 '시간당 3mm'로 규정했다. 동시에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따라야 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현장 양생 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똑같은 조건에서 만든 샘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작년 8월부터 1년3개월간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콘크리트학회, 시공사, 레미콘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완성했다. 아울러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면서 "현장에서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