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택갈이' 혐의로 약식기소금고형 확정 땐 회장직 불명예 퇴진 "소통창구, 회장직 무게 재확인돼야"
  • ▲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뉴시스
    ▲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뉴시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법적기소 상태에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804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이 창업한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되면서 도덕성과 대표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제이에스티나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고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일부 제품은 자사 생산으로 둔갑해 조달청에 납품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7일 기준,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지분 21.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김 회장의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인 김기석(9.13%), 최영랑(0.62%), 김유미(1.02%), 김선미(0.88%)의 지분까지 합치면 총 33.34%에 달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 ▲ 2022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으로부터중소기업계 제언집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
    ▲ 2022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으로부터중소기업계 제언집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의 중소기업중앙회장직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할 경우, 그는 임기 도중 회장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내에서 김 회장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역대 최장수 회장으로 유일하게 두 차례나 회장직을 중임하는 등 중소기업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논란이 더욱 예민하게 받아 들여지는 것은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게 결정적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그 창구 역할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인 윤석열·이재명 후보는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의 수장인 김 회장이 함께 했다. 

    당시 김 회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발표'에도 김기문 회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기단체와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대선모드에 들어 갔다.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근로시간제 마련, 중소기업 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여야 후보와 정책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공약화를 넘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장의 사법리스크로 도덕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소기업계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김 회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공론화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