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요 증인 회유 우려에 항고법원 항고 기각, 불구속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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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심 재판을 받다가 100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11월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