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아 대표, 사내 공지 “위법한 기업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우린 결국 해냈어’라고 서로를 다독일 날이 오길 바라”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1심에서 무죄 판결
  • ▲ 정신아 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 정신아 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린 결국 해냈어’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지금의 시간도 그 여정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 센터장에게 선고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 카카오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홍은택 전 대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해당 선고는 2023년 12월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정 대표는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카카오 크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