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아 대표, 사내 공지 “위법한 기업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우린 결국 해냈어’라고 서로를 다독일 날이 오길 바라”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1심에서 무죄 판결
-
- ▲ 정신아 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린 결국 해냈어’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지금의 시간도 그 여정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 센터장에게 선고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 카카오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홍은택 전 대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해당 선고는 2023년 12월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정 대표는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카카오 크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