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심의위, 지원금 지원 대상·범위 등 심의·의결참사 피해자, 신체·정신적 치유 위해 치유휴식 신청 가능추모사업 지원 강화… '생자 추모위' 구성 및 운영
  • ▲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다수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민원실을 이달 중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참사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부상·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도 진행된다. 상담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간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비용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은 기존에 운영하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3과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