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 재산 동결채권자들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중단
  •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연합뉴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린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