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인사업자 연체율 각 0.05%p‧0.06%p 올라 가계대출 연체율 0.03%p 상승, 신규연체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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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과 비교해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1월에 발생한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10월보다 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 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중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 대비 0.04%, 전년 동기 대비 0.08%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말(0.04%)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5% 상승한 0.75%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04%포인트, 0.06%포인트 늘었다. 

    11월 가계대출 연체율(0.41%)은 전월말(0.65%)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중 신규연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월말 대비 상승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부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