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 수수 정황 확인농협금융 자본비율 최저 수준 불구 대주주에 거액 배당 지급
  • ▲ NH농협은행 대출취급 및 금품수수 사례. ⓒ금융감독원
    ▲ NH농협은행 대출취급 및 금품수수 사례. ⓒ금융감독원
    NH농협은행에서 영업점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되며 금융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거듭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정기검사 결과 농협은행에서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다. 농협은행 내부 여신 한도와 전결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허위 차주 명의로 대출을 분할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차주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살피지 않아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된 점도 확인됐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대주주 우회지원도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농협금융의 자본비율이 다른 금융지주 대비 최저 수준임에도 중장기 계획 없이 자본을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유출하고 있어 자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정기 검사에서 농협은행이 농협 관련 재단에 222억원을 지정 기부하는 방식으로 중앙회 사업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었다.

    이후 내부통제 절차 강화를 지도했지만 이번 검사에서도 자회사의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 정기검사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반복 및 불건전 업무행태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 및 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