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소통 창구 열어놓고 실사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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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다.

    이후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두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해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및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 했지만 그럼에도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사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예보는 이번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와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실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