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소통 창구 열어놓고 실사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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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다.이후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두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예보는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 임점 시도 당시 실사 요청자료에 대해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및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 했지만 그럼에도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예보는 "우선협상대사자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한편 예보는 이번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와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실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예보는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