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한경협과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추진서울 소상공인 보험 무료 가입 … 1일당 최대 5만원·10일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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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 임신·출산에 관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고정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대책이다.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KB금융은 사업비용 10억 원을 지원한다.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입원했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1회만 지급한다.

    보험은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보험금 청구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이나 배우자가 휴업 이후 보험사에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센터(☎1660-043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로 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