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GS네오텍 반소 청구 기각롯데렌탈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 ▲ 롯데렌탈과 GS네오텍이 미납 렌탈료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각 사
    ▲ 롯데렌탈과 GS네오텍이 미납 렌탈료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각 사
    롯데렌탈이 GS네오텍과 수년 간 미납 렌탈료 관련 분쟁을 겪은 가운데 법원이 롯데렌탈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또한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106억원 중 97억원 및 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도 인용했다. 

    수원지법은 “해당 계약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됐다”며 “계약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GS네오텍의 반소는 이유 없으며, 소송 비용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GS네오텍)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양사는 2017년 렌탈 장비 계약을 맺었으며, GS네오텍은 5년 6개월간 렌탈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부터 사용료를 미납했으며, 롯데렌탈은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 106억원 규모의 손실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GS네오텍은 이듬해 5월 롯데렌탈을 상대로 620억원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는 롯데렌탈이 제기한 소에 대한 반소이며, 기존에 GS네오텍이 지불한 렌탈료 전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GS네오텍은 해당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납부했던 렌탈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롯데렌탈 측은 “계약 당시 담당자가 GS네오텍 직원인 것을 확인했으며, 법인 인감 증명서도 확인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적법한 계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