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작년 12월23~31일 경영인정기보험 점검高수수료·高환급금 '절판 마케팅' 기승피보험자 경영인 아닌 주부·학생 등 계약 582건"우회 상속·증여 의심 … 위법행위엔 법상 최고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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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도한 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지난해 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국내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약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동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직전월 대비 9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GA(보험대리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하는 상품구조 및 영업행위를 지속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위법행위에는 법상 최고 수준 제재를 예고했다.◇경영인정기보험 실태 점검해보니 … "高수수료·高환급금 기승"금감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기존 보험 상품에 대한 절판 마케팅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日)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지난해 12월23일 실시한 감독행정 직후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모니터링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했다. 하지만 동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원으로 직전월(61억6200만원) 대비 87.3% 상승, 고액 건 위주의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특히 A생보사는 모니터링 기간 중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총 판매규모(1963건·692억3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동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A생보사 및 관련 모집채널에 대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582건 피보험자가 비경제활동인구 … "우회 상속·탈세 의심"아울러 당국은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 설계,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했고, 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부실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CSM(보험계약마진)율이 상향되는 것으로 분석·보고했고,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상향, 상당 규모의 차익거래 발생 유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절세효과만 강조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또한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례도 적발됐다.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경영진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당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이 속출했다.지난해 약 70% 이상이 개인 대상으로 판매됐으며, 피보험자가 경영진이 아닌 주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인 계약이 582건 확인됐다.아울러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했고,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이 방치된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법인 계약자에게 귀속될 고액의 해약환급금 등이 타인에게 귀속돼 우회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또한 당국에 따르면 수금관리인 변경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비정상적인 수금이관이 이어졌고, 경유계약 유발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 성행했다.◇"위법·부당행위, 법상 최고 수준 제재 가할 것"금감원은 "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가겠다"며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불법·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또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를 건의하고, GA·설계사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업무정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모니터링 결과 절판 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