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27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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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폐업예정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대상자는 기존 개인 소상공인이었던 반면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엔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됐다.은행연합회는 오는 4월부터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프로그램 출시 전에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시작한다.맞춤형 채무조정에 지원하려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여야 한다. 은행은 연체우려 차주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은행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차주에게 만기연장·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된다.차주는 만기연장이나 장기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기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장기분할상환은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거치기간은 각각 1년, 3년이다. 은행은 기존 사업자대출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할 계획이다.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또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한다.구체적으로 폐업예정자와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차주의 원금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도 가능하다.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대출·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지원한다.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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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다.프로그램 시행 이전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채무관리와 폐업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