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공급가 제공 후 판매 자동조정 방침 … 초저가 전략 유지 전략 해석오픈마켓인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방식 문제 소지로 … 판매자 권한 침해도 공정위 "법 위반 소지 살펴봐야" … 테무 "판매자와 협의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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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하고 국내 판매자 모집에 나선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입점 이후 판매 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운영 방침을 밝혔다. 기존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과 달라 일각에서는 시장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입점을 초대한 판매자들에게 이 같은 운영 방침을 공유했다. 테무의 가격 조정 방식은 판매자가 공급가를 제공하면 이후 플랫폼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테무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해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의 가격을 일정 수준 통제함으로써 테무의 초저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에게 가격 책정 권한을 완전히 맡기면 테무의 핵심 경쟁력인 저렴한 가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테무가 국내 시장에 오픈마켓 형태로 진출을 선언한 만큼 해당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법률·전상법)에서는 쿠팡 로켓배송, SSG닷컴 쓱배송 등 통신판매업자는 플랫폼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반면 네이버, G마켓 등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며 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다.

    테무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의 틀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격 조정 권한을 행사하려는 방식이어서 기존 통신판매중개업 모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테무가 판매 가격을 강제로 변경할 경우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퇴출되는 판매자들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플랫폼이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은 수수료 거래이므로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과 판매 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강제성이 있는지, 경쟁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을 다른 플랫폼보다 더 비싸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최혜대우 조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무 측은 오픈마켓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격 책정은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제품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테무 결제 추정 금액은 6002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23만명으로, 쿠팡(3302만명), 알리익스프레스(912만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에 테무는 지난달 18일 국내 직접 진출을 선언하고 1차 입점 판매자 모집을 마쳤다. 판매자에겐 도착 기준 7일 이내 정산을 보장하며 고객센터 설치와 다국어 번역 기능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원하는 판매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지원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