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소송 전담 이병철 변호사 "의협, 학생에게 압력 가하지 말라"현 입장 고수하면 민형사상 조치 예고 … 책임감 결여 지적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각자 필요에 의해 의대생 몰아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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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미복귀자에 대한 제적은 소위 '뻥카'가 아닌 현실로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의 각종 처분 선언이 엄포에 불과했고 일부 교수를 비롯해 의사 단체 차원서 '대신 투쟁' 기조를 세웠지만 이번에는 적용되기 힘든 구조다.의료계 입장에서 의대증원 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도 의협 집행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복귀를 막는 현 기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4일 의료 및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주 대학별 의대생 복귀 시한이 종료됨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 21일부로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록이 마무리됐다.애초에 대학 차원에서 의대생 보호를 위해 등록 인원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연세대는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결국 복귀 의대생이 누구인지를 찾고 미등록 인증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세대는 이날 오전 복학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 오는 28일 미등록자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절반이 등록했다는 것은 절반은 제적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사태 대응을 위한 대규모 소송과 선배들의 투쟁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번복이 어려운 시기로 전환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등 대학별 복귀 시한이 정해졌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른 조치가 발생한다.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된 것으로 미등록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병역 문제로 최대 4년 대기를 해야 하는 고연차 전공의 그룹보다 심각한 피해자가 만들어진다.의사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일반의로 근무가 가능한 사직전공의 사태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등록은 일방적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는 "의대만의 특례가 재차 주어지긴 어려운 상황이 됐음을 인지해야 한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것이고 이 문제는 대학교육 전체로 확장된다. 제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서로를 공격하는 심각한 문제를 넘어 자칫 책임지지도 못할 투쟁 등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 문제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의대생 희생이 강요되는 실정이다. 이제 스스로 결정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미등록자들은 본인을 지켜보는 선후배 분위기 탓에 움직이지 않거나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지속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정부의 태도 탓에 제적은 번복될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 제적되면 '강경 투쟁'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발언도 미등록자 발생을 만드는 꼴이 됐다.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꾸짖는 선배 의사들은 배신자로 몰리는 상황이 됐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얻을 것은 얻으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의정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전담했던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김태우 의협회장, 박단 의협 부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책임감이 없음이 입증됐다. 의대생들에게 복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그는 "즉시 의대생들이 복학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만약 의대생들의 학습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현 입장을 고수한다면 형사(업무방해 등), 민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집단손해배상 소송 등)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