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TF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현장실사, 전문기관 검증 거쳐 투명하게 마련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도 상향 적용 예정
  • ▲ 그동안 공사비를 임의로 적용해던 냉난방기 세척 공정.ⓒ서울시
    ▲ 그동안 공사비를 임의로 적용해던 냉난방기 세척 공정.ⓒ서울시
    서울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를 적용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에어컨 배관 박스, 차광막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4호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3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말미암아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전문가, 관계·발주기관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그동안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기획반(TF)'을 구성해 이달부터 개발에 나선다.

    해당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등 7개 품목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LED 조명등주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 주도로 현장실사를 거쳐 마련된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시는 산정기준이 개발되면 정부 공식 기준으로 올려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함께 개선한다.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으나, 건설업계에선 증가하는 임대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한다며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에 시는 도심지 공사 여건을 고려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보다 30%쯤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이 개발되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제고, 업계 어려움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