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서류 홈택스 한 화면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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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합뉴스
앞으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신고·공시가 한결 편해진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이전까지는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만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었지만 통합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개 서류를 홈택스의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착오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유형별로 각각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맞춤형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다. 전년도 공시 내용과 변동이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에 오류 점검을 해주는 기능도 강화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작년 검증 결과 오류가 빈번했던 항목 등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가 잦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