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 표시품목 114개로 확대
  • ▲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즉석밥·이유식·포기김치 등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확대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이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 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단위가격 표시제가 공고되면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유예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