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상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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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