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보한도 1억원 상향 … "수신 경쟁·건전성 저하 선제 대응"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한은 특별대출 등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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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선제 점검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협의회에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일정과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안내, 예금보험 관계 표시 등 관련 준비 사항은 각 중앙회가 점검하고 필요 시 예보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예보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 이동, 유동성 위기 가능성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특히 유동성과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수금 변동을 일별로 집계해 공유할 예정이다.유동성 위기 발생 시에는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특별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 긴급 유동성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 대출 비중(부동산·건설업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지난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 및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보한도 상향 시 업권 간에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업권 내에서는 일부 조합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 단위의 밀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기관별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관계기관은 상품설명서 및 홍보물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적정 기금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각 기관의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아울러 개별 조합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이를 신속히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와 지원 방안, 재정 여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보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권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에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들은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으며, 각 중앙회는 건전성과 유동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 및 관계 부처에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