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개최…경매차익 활용 피해보증금 지원보증금 회복률 78% 수준…공공임대주택 공급
  •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3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피해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가구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지난달 14일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엔 피해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로  그중 개정 후 신청가구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특히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호가구 대상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 경우 최대 2억4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 측은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져 관련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