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39·49·59·84㎡ 4가구…청약시기 협의중10억원이상 차익 기대…건보 급여내역 제출해야
  • ▲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네이버로드뷰 갈무리
    ▲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네이버로드뷰 갈무리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무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첫 적용대상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당첨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미달로 생긴 잔여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미분양 리스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2023년 2월 무순위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청약문턱을 낮춘 것이 시장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94만명이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사태를 초래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개정안을 보면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겨진다. 미분양 우려가 클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과열 양상이 보이면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방 아파트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청약 단지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꼽힌다. 현재 재건축 사업주체와 강동구청이 무순위청약 시행시기를 놓고 협의중이다.

    이번에 무순위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청약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후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10억원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2023년 3월 청약 당시 해당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9억7940만∼10억6250만원, 전용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전용 59㎡가 22억3000만원, 전용 84㎡가 26억원에 팔렸다. 2년3개월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이상 뛴 셈이다.

    한편 정부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청약당첨자와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