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하 시 수익성 낮아 … 전산 시스템 구축도 비용 부담카드사-행안부, MOU 체결 …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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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말을 아껴온 카드사들이 이번엔 선을 그었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지급을 앞두고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카드업계는 전산 부담과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고개를 저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카드업계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행안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업계에 소비쿠폰 결제 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적용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시스템에 반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전산 작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비쿠폰이 사용될 영세 가맹점 대부분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 결제가 대부분 영세 가맹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익성이 낮은 구조"라며 "서버 증설, 알림 메시지 발송 등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또 각 기관은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받는다.

    2차는 9월 중 시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쿠폰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최대 수령액은 1인당 5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