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발언
  •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대표를 맡은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논란에 "전관 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세무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게 지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월 1200만원 정도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이 몸담은 세무 법인이 단기간 100억원대 고액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해 그는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기존 개인이 영업했다. 법인이 설립돼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 합계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