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체감온도별 가이드라인 제시 … 온열질환 예방 주력불시 지도·점검 강화 … 법 위반시 시정조치 및 중처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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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뉴시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17일부터 부여받는다.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작년 10월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우선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도 허용된다.작업 특성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한다.'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예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긴급한 사안 등이 제시됐다.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또 온열질환자나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한 작업 및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이 외에도 실제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오후 2시~5시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권고했다.38도를 넘어설 경우엔 위의 권고에 더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만 허용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이달 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