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2019년 이후 매년 7~8월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정부, 취약 계층에 연간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13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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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도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국민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조치는 2019년 누진제 개편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었다.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올 7·8월 누진제 구간은 현재 1구간 0~200㎾h(킬로와트시), 2구간 200~400㎾h다.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로 1구간은 최대 한도가 300㎾h로 늘어나고, 2구간은 300~450㎾h로 확대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4인 가구는 7~8월에 약 406㎾h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 구간 완화로 이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약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전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7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최대 70만1300원의 연간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대책단을 가동한다.또 배달·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얼음물을 제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