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단속반 구성 … 9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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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백운계곡 ⓒ연합뉴스
산림청이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이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평상·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과 산림 불법 점용, 불법 상행위 등이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작위 의무를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