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 충족 못 해"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데일리DB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데일리DB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이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키로 의결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해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을 고쳤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