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 사전 수립 피해 신고접수 3일 이내 조사 추진 조사 완료 후 25일경부터 보험급 지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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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경보가 내려진 19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인근 양천강이 범람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지난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