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4억74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하청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A사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불량치수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게 제공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사에게 금형도면 4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하청업체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3개 하청업체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