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정지 소송 1·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대법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 입법취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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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개인정보 가명처리가 부당하다며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만든 조치를 의미한다. 앞서 2020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신사가 가명처리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 정지권이 제한된다고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1심과 2심은 SK텔레콤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명정보도 추가 정보를 사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문제삼았다. 2심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요구에 SK텔레콤이 부응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앞서 1심과 2심 판결과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라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명시했다.이어 대법원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AI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정지 요구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업계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필연적이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을 잘 고려한 대법원의 금번 판단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