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 유도 문제점 여전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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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유통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 등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가 여전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KMDA는 “단통법 폐지 후 2주가 지났지만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채널간 장려금 차이와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자 혜택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고가요금제 중심 정책 ▲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신분증 스캐너 관리 부재 ▲통합된 고객관리 체계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KMDA는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이통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를 근절하고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가 아닌 PASS 애플리케이션 기반 본인확인 체계로 전환하고, 이용자가 유통망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시작은 공정한 시장과 실직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채널 모니터링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