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행안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세컨드홈' 대상지역 확대…취득세 특례 기준 3억→12억원LH 공공매입 5000가구 추가…26조원 SOC예산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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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하반기부터 지방 준공후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내년 하반기까지 1년연장된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악성미분양 매입물량이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되며 26조원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조기집행,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추진된다.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크게 △지방부동산 수요확충 △SOC예산 신속 집행 △공공고사 유찰 및 지연방지 △공사비 부담과 관련된 56개 과제가 포함됐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 관련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우선 1주택자가 추가주택 구입시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종부·취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먼저 비수도권 악성미분양 주택매입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양도·종부세 중과시 소유주택수 제외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말에서 2026년말까지 1년연장한다.여기에 비수도권 악성미분양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며 해당주택을 매입한 개인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지방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한다.정부는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안심환매 사업에서도 취득·재산·종부세, 사업주체가 환매시 부과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또한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으로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통합 청·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국토부
공공 SOC예산 신속집행에도 나선다.정부는 26조원 규모인 올해 SOC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2026년 추진예정인 사업중 일부를 연내로 앞당겨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계획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도 연장한다.광주·안동·완주·홍성 등 4곳을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기준인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한다.공공공사 유찰·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정비한다.우선 26년간 유지됐던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시점까지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이에 더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만4315개에서 2만5569개로 확대하고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낙찰단계에선 100억원미만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수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시공단계에선 국가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건설경기 악화 주요인으로 꼽혀온 공사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정부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기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바다골재 및 산림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또한 건설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 현장활용을 지원한다.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추진한다.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AI·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관련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