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시 평가손익 당기손익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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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논의 결과에 환영하며 투자 확대 의지로 화답했다.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소위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인프라 펀드 투자의 제약요소가 돼왔다는 게 업계 평가다.인프라 펀드 결정 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의 인프라 펀드 규모는 지난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000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이번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이 새로 밝힌 지침에 따르면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가 채무상품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업계의 펀드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영구폐쇄형 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