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심 패소 후 항소지난 8월 21일 2심 승소 판결 받아"'메로나' 포장 디자인 주지성 획득 … 브랜드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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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디자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빙그레는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메론바’가 1992년 출시된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부정경쟁행위 금주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메로나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질적, 양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빙그레는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이와 관련 빙그레는 2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빙그레는 관계자는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해당 제품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