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솜 한투증권 연구원, "2차개정안은 예고편""3차는 지배구조에 근본적 변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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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기업구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한국투자증권은 '두 번째 상법 개정, 아직 끝이 아니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과 결합해 소수 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가속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10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이 36%임을 감안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이들 의결권의 33%가 행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3차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정보 상호 공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3차 개정안에 기업들의 숙원인 '배임죄 완화'가 당근책으로 함께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대신 소액주주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정다솜 연구원은 "2차 개정안과 달리 3차 개정안은 아직 논의가 불충분해 변동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