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비상장사 2650여 곳 대상미제출 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
-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상장사 2570여개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80여개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기초자료에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을,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기간, 지정방법, 재지정 요청 및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특히 올해 외부감사 규정 재정 사항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 지정사유 흡수,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에서도 설명한다.아울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금년부터 11개 업종 대상)을 희망하는 회사는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회사 및 회계법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금감원은 향후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