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일 종투사·발행어음 심사 진행 상황 중간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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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에 대한 심사 중단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오는 28일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신한·하나·키움증권)에 대해 심사 중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5개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은 심사를 지속하고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심사 중단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여름 휴지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서는 소위의 심사 중단 판단이 2주 뒤 개최될 안건소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건소위의 논의 결과는 최종 증선위 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을 받은 상태로 발행어음 인가만 재도전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는 금융위가 신청을 받아 금감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과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넓게 보면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으로 15곳의 증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각사별로도 대주주 리스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손실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3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하나증권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증권사가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는 초대형 IB가 많을수록 빠르게 활성화돼 최대한 많이 승인해주려는 분위기”라며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의 사업성·자격 요건 측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딱히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