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작업 사전검토·협력사 안전관리CCTV 안전 관제센터·경영진 현장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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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현대엔지니어링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체계 혁신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이를 위해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10대 고위험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굴착' 등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과 동종업계 내 중대재해 다발공종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안전관리 인력도 1139명 늘렸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은 기존 1대 25 수준에서 1대 11 정도로 상향됐다. 고위험작업은 1대 8, 일반작업은 1대 16이다.협력사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협력사는 안전관리자(법적의무 선임)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가 추가로 안전담당자(안전관리자 보조역할)도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또한 협력사 공사금액 20억원이상 현장이나 7대 위험공종(철근콘크리트·철골·토목 등)에도 안전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험작업 시에는 안전감시자를 별도로 둬야 한다. 관련 인건비는 전액 현대엔지니어링이 부담한다.고소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 역시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에 대한 풍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서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중단 풍속기준은 각각 15m/s와 10m/s이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타워크레인 작업과 달비계 작업 모두에 대해 5m/s~10m/s로 더욱 엄격한 풍속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안전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각 현장의 안전지침 준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했다. 고위험작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며 전담 인원이 당일 고위험 작업이 예정된 현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CCTV 모니터링중 안전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은 즉시 중지된다.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안전관련 투자비용도 확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에 따른 법정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요율을 적용해 별도의 안전투자비용을 운용해왔다.이번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재해 예방 투자비용을 한층 더 확대했으며 이 비용은 안전관리인력 추가투입, 안전장비 구매, CCTV 안전관제센터 운영 등에 활용된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대적인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