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순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 판단IEEPA 등 법이 부여한 권한 넘어서트럼프 행정부 항소 … 최종 판단 시 15%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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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업계는 미국 법원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 부여된 상호관세 15%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IEEPA는)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15%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은 경색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 금액은 1억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이는 26개월만의 감소세다.세부적으로는 과자류가 -25.9%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라면(-17.8%), 인삼류(-13.4%), 소스류(-7.2%) 순이었다.재판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일자까지 2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는 사실상 철폐된다.다만 식품 등을 제외한 철강과 세탁기 등 다른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국내 식품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접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에게는 관세 부과 여부가 대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철폐된다면 내부 대응도 바뀌게 돼서 혼란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관세로 부과된) 가격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미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항소가 길어지면 사실상 (상호관세 철폐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