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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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등 두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되었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두 번째 내용은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을 활용해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