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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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해야 한다.

    10일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시행 전 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일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에 등록된 PG사 184곳에 적용된다.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준비기간을 연말까지 부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PG사 정산자금 외부 위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현장에서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PG사의 '정산 자금 산정→외부 관리→(유사시)지급'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이다.

    정산 자금에는 PG사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이 포함된다.또한 정산 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부 위탁관리 비율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으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만 관리해야 한다. 부족한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PG사의 파산, 회생 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 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 자금을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외부 관리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