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명 환자 직격탄 … 국토부 통계 신뢰성 공방교통사고 환자 권리 보장 vs 보험 건전성 갈등 격화
  • ▲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지난 9일 국토부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지난 9일 국토부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졸속 행정으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사기 온상이 된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맞서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 경상환자 8주 제한에 한의사들 반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국토부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영수 보험이사는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4%에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료전문가 단체 의견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국토부가 제시한 "경상환자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통계가 감사원 자료와도 차이가 있고 조사 방법에 따라 수치 편차가 크다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는 이미 입원 5일, 통원 주 3회, 추나치료 20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다"며 "극단적 사례만 부각해 한의계를 과잉진료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는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통제받고 있으며, 무작정 8주로 제한한다고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의협 "한방병원 보험사기 구조적 문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반대로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최근 전남 목포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허위 입원·보험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광주·전남·전북 지역 한방병원이 전국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 공급돼 있고, 이로 인해 허위 진료와 사무장병원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사기 연루 위험이 크다 보니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조차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검증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환자 권리 vs 재정 건전성 … 갈등 격화

    한의협은 "환자의 충분한 치료권 보장"을, 의협은 "보험재정 악용 차단"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160만 명, 수천억 원 규모의 보험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와 보험제도의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어떤 조율안을 마련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