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째 심리 … 18일 전합서 의견수렴'노태우 비자금' SK그룹 유입 여부 쟁점 기여분 계산 오류 '판결문 경정'도 심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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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대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을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양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끝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결론 수순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래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심리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이끈 '노태우 비자금' 등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큰데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오는 18일 전합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 일각에선 전합에서 검토되는 만큼 2심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선 재산 분할액이 큰 편이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관련 쟁점이 일반적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전합 판단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돼 대법원 전원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됐다고 해서 모두 회부되거나 선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향후 선택지는 전합의 심리 후 선고하거나 전합 의견 수렴 뒤 소부가 선고하는 것 중 하나다.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뒤집으면서 분할액은 20배로 늘어났다.항소심은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인정했다. 노 관장이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최 회장은 상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비자금 유입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불법 조성 자금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SK 기업 성장이 임직원들의 노력보다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냐는 지적도 나온다.최 회장 부장의 기여분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기재했으나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바로 잡았다.이에 따라 당초 12.5배로 산정된 선대회장 기여분(1994~1998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 기여분(1998~2009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들었다. 최 회장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SK 성장에 무·유형으로 기여했다며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까지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