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신청 … 증가분 20% 온누리상품권 환급전통시장·동네마트 사용 … 백화점·온라인몰 제외카드업계 "소비 진작 기대되지만 … 수익성 낮아"
  •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전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월 최대 10만원,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2024년 9~11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2025년 같은 기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다음 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소비자가 올해 110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10만원 중 20%인 2만원을 돌려받는다. 카드 할부 결제는 할부 개월 수와 관계없이 승인된 전체 금액이 결제한 달의 소비 실적으로 전액 반영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점검 시간(오후 11시30분~익일 0시30분)에는 신청이 중단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돼 15일은 5·0, 16일은 6·1, 17일은 7·2, 18일은 8·3, 19일은 9·4가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환급 대상은 국내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사용 실적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은 물론 학원, 약국, 의원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이 포함되며,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범위가 넓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해당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배달앱, 키오스크 등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업종과 현금·계좌이체·QR결제 등 카드 외 결제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산정에는 신용·체크카드는 물론 삼성페이·애플페이 등 국내 결제 기록도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2024년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본인 명의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정부는 참여를 늘리기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운영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된다.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앞서 하나카드는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카드사 월별 사용금액을 분석하고 환급 예상액을 안내하는 전용 서비스를 20일 출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 위주라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상생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