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정책금융에 ‘중대재해 평가’ 전면 도입사고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안전인증 기업 금리 우대공시 의무 강화… 연기금·기관투자자도 투자 배제 가능
  • ▲ ⓒ금융위
    ▲ ⓒ금융위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금융권에서 한층 높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보험료는 최대 15%까지 오르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앞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와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미 일부 은행이 한도성 여신 정지 요건에 ‘법적 분쟁이나 수사 착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감점 폭을 5~10점까지 확대하고, 위법 정도에 따라 보증료를 가산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도 기업의 안전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한다.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보증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반면 안전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신규 안전설비 투자에 나선 기업에는 보험료·보증료 인하와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양방향’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도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중대재해를 일으키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공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사고 현황과 대응 조치를 담아야 한다. ESG 평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도 중대재해 이력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투자 판단 시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실적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재해는 산업안전 영역에 국한됐지만, 이번 조치로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까지 확장됐다”며 “기업의 안전경영 여부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