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은 구조적 요인…성분명 처방은 해법 아냐의사 처방권 침해·환자 건강권 위협…징역형 규정은 과도한 입법정부 역할은 모니터링·재정 지원 강화…현장과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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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1·2212592)'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환자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례는 해외에도 없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치료 행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환자 상태에 따라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만성질환자나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은 환자 특성과 기저질환, 복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형과 용량까지 결정하는 전문적 행위"라며 "약사가 재고 상황에 따라 임의로 대체하면 치료 연속성이 무너지고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대통령령 위임이 과도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급 명령 불이행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도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라는 탁상공론식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 확대와 의료계 협력을 통해 수급 불안정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의 처방·투여 단계까지 반영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