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진료권 침해하는 무책임한 도발국회·정부 성분명처방 강제 논의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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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맞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분명처방 강제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병력, 병용약물, 부작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판단인데,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마다 반응이 달라 대체 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제논리만 앞세워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정부의 약가결정 구조와 제약사의 생산 중단인데, 이를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을 넣은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규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환자선택분업'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국민이 약국 조제와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즉각 성분명처방 강제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